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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by Whitedb_Blog4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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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1. 본인이 직접 매출을 만들고 지출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2. 프리랜서(3.3% 소득세를 부과)

3. 연말정산은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4. 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자>

1.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된 경우-비거주 연예인,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

-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계약 배달 판매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코로나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 신고기간 :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납부기한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

*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 및 사업자 대표는 최대 3개월 기한 유예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정산이 완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직접 제출합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납부 메뉴에서 국세

납부를 선택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로그인하여 납부할 세금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후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

-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정보를 확인하고 알림톡을 통해 환급 관련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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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엄수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에게 귀속된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진행하며, 환급과 관련된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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