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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정리

by Whitedb_Blog4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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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시에는 자동차 가격표(카탈로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격표에는 차량의 기본가격과 옵션가격이 세부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가격과 옵션가격은 모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계산하기 위해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여러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들

현대 아반떼 가격표

□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구 분과세표준세율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격(공장도가) 차량 출고가격 × 5%
교육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하거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승용차와 전기승용차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적용되며,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 기업이 재화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차의 경우 출고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적용됩니다.

총 세 가지의 세금이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해당 세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를 이해한다면 차량 구매 시 어떤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가격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고,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역산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아반떼 차량을 가격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표에는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개별소비세 1.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들은 아래의 세금 항목을 기반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차량가격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구하는 방법

일단 차량가격표에 나와있는 금액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 정리해 볼게요.

판매가격 14,370,000 출고가+개별소비세(5%)+교육세+부가세
공급가액 13,063,636 출고가+개별소비세(5%)+교육세
부가세 1,306,364 -
개소세 1.5% 적용 13,760,000 개별소비세 1.5%를 적용한 판매가격

- 출고가격: 판매가격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합산한 가격입니다.

- 공급가액: 판매가격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가격입니다.

- 부가세: 출고가격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 개소세 1.5% 적용: 개별소비세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판매가격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려면 출고가격을 역산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고가격을 판매가격을 1.1715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4,370,000원인 아반떼의 출고가격은 약 12,266,325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출고가격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약 183,995원입니다.

또한, 차량 가격에 옵션을 추가하거나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판매가격에 옵션가를 더하고 할인가를 빼서 합산가격을 구한 후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 구매 시에는 차량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들이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세금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원리를 이해한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자동차에 포함된 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차량 판매가격으로부터 출고가격 및 개별소비세를 구하는 과정구 분계산식
① 출고가 α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② 개별소비세 ①의 5% = α×0.05 = 0.05α
③ 교육세 ②의 30% = 0.05α×0.3 = 0.015α
④ 부가세 (①+②+③)의 10% = (α+0.05α+0.015α)×0.1 = 0.1065α
⑤ 판매가격 ①+②+③+④ = α+0.05α+0.015α+0.1065α = 1.1715α
① 출고가 판매가격 ÷ 1.1715

현대 아반떼나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자동차 가격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격표에는 차량의 기본가격과 옵션가격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계산식에 따르면, 출고가는 차량판매가격을 1.1715로 나눈 가격입니다. 따라서, 판매가격 14,370,000인 아반떼의 실제 출고가격은 12,266,325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해당 차량의 출고가격을 알았으니 다시 개별소비세를 계산해 볼게요.

개별소비세는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하거나 영업행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와 전기승용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적용되며,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출고가격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출고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출고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출고가격은 판매가격을 1.1715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4,370,000원인 아반떼의 출고가격은 약 12,266,325원입니다. 출고가격을 알았다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인 1.5%를 출고가격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약 183,995원입니다.

□ 개별소비세 5% 및 1.5% 적용시 차량판매가격 계산과정구 분개소세 5% 적용개소세 1.5% 적용
출고가 12,266,325원 12,266,325원(좌동)
개별소비세 613,316원 183,995원
교육세 183,995원 55,198원
부가세 1,306,364원 1,250,552원
판매가격 14,370,000원 13,756,070원

개별소비세와 차량 구매 가격에 대한 계산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개별소비세율이 5%와 1.5%인 경우를 비교하며 계산합니다.

먼저,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출고가는 12,266,325원이며 개별소비세는 5%인 경우 613,316원, 1.5%인 경우 183,995원입니다. 또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로 계산되어 개별소비세의 5%인 경우 183,995원, 1.5%인 경우 55,198원입니다. 부가세는 판매가격에 10%를 적용하여 계산되어 5%인 경우 1,306,364원, 1.5%인 경우 1,250,552원입니다. 따라서 판매가격은 출고가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계산과정:

판매가격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12,266,325원 + 613,316원 + 183,995원 + 1,306,364원

= 14,370,000원

- 개별소비세 1.5% 적용시 계산과정:

판매가격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12,266,325원 + 183,995원 + 55,198원 + 1,250,552원

= 13,756,070원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1.5% 일 때, 개별소비세가 5%일 때보다 약 61만 원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옵션과 할인이 추가될 경우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에 옵션이나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차량 판매가격에 옵션가를 더하고 할인가를 뺀 합산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출고가격은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4,370,000원인 차량에 인조가죽시트 옵션(250,000원)과 오디오패키지(620,000원)를 추가하고 전시차 5% 할인을 받은 후에 개별소비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 옵션, 할인 적용 시 출고가격 계산과정:

  • 1. 판매가격 = 14,370,000원
  • 2. 옵션가격 = 250,000원 + 620,000원
  • 3. 할인가격 = 판매가격의 5% = 736,000원
  • 4. 합산 = 판매가격 + 옵션가격 - 할인가격 = 14,370,000원 + 250,000원 + 620,000원 - 736,000원 = 14,504,000원
  • 5. 출고가격 = 합산 ÷ 1.1715 = 14,504,000원 ÷ 1.1715 = 12,380,708원

따라서 옵션과 할인이 적용된 출고가격은 12,380,708원입니다. 이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다시 계산하여 판매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 5% 및 1.5% 적용시 차량판매가격(옵션, 할인 적용) 계산과정:
    • 출고가(옵션, 할인 적용) = 12,380,708원
    • 개별소비세 = 출고가 × 개별소비세율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0.3
    • 부가세 = 판매가격 - 출고가
    • 판매가격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위 계산식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5% 및 1.5%를 적용한 차량 판매가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계산과정:
    • 출고가(옵션, 할인 적용) = 12,380,708원
    • 개별소비세 = 출고가 × 5% = 619,035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0.3 = 185,711원
    • 부가세 = 판매가격 - 출고가 = 14,504,000원 - 12,380,708원 = 1,318,545원
    • 판매가격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12,380,708원 + 619,035원 + 185,711원 + 1,318,545원 = 14,504,000원
  • - 개별소비세 1.5% 적용시 계산과정:
    • 출고가(옵션, 할인 적용) = 12,380,708원
    • 개별소비세 = 출고가 × 1.5% = 185,711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0.3 = 55,713원
    • 부가세 = 판매가격 - 출고가 = 13,884,345원 - 12,380,708원 = 1,262,213원
    • 판매가격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12,380,708원 + 185,711원 + 55,713원 + 1,262,213원 = 13,884,345원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1.5% 일 때 개별소비세가 5%일 때보다 약 62만 원 저렴한 판매가격인 13,884,345원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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